금융 금융일반

외국환 거래銀, 블록체인으로 바꾼다

김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0 17:19

수정 2017.01.10 17:19

은행간 블록체인 플랫폼, 연내 파일럿 서비스 개시
금융위원회가 은행 고객이 외국환 지정거래 은행을 바꿀 때, 복잡한 확인절차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핀테크 발전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올해 2.4분기 안에 참가 은행 간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갖추고 연내 파일럿(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은행에서 금 거래 시 보증서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서비스나 모바일카드 이용 시 블록체인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 등이 개발돼 있다.

금융투자업계 영역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11월에 연 스타트업 전용시장(KSM)의 거래 플랫폼에 블록체인이 적용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블록체인은 단순히 데이터 저장방식을 변화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의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보유한 만큼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지혜를 모은다면 블록체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흐름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핀테크 발전 협의회는 정부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과 증권사 각 1개사, 핀테크 회사 3곳 등이 모여 만들어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지원센터장, 관련업체 및 금융권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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