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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앞둔 트럼프, 대규모 행정명령 준비

에너지·사이버안보·보훈·농무 관련 명령 동시검토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2017-04-24 15:28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차를 앞두고 이번 주 에너지·사이버안보·보훈·농무 등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개발 강화를 위해 미국 연안 수역의 원유·가스 시추작업 가능 지역과 원유·가스 시추작업 제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말 북극 축치해와 미 동부 대서양 수중협곡 대다수 지역을 영구적인 원유 시추 제한지역으로 설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 조치를 뒤집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개발론자들은 대서양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에서도 석유 시추작업을 허용해야 하며 멕시코만 동부 개발금지 조치도 해제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내무부에 '국가문화유산관리법'(Antiquities Act)의 국가유산 지정물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전망이다. 1906년 제정된 이 법안은 연방토지·수원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해 원유 시추, 광산 채굴, 개발로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들이 문화유산관리법을 지나치게 남용해 필요 이상으로 연방토지를 보호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바마 전 행정부는 이 법안을 가장 잘 활용한 대통령으로, 그 임기동안 총 20여곳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했으며, 퇴임을 앞둔 지난해 12월에도 유타·네바다주 160만에이커(약 6500㎢) 상당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했다.

준비중인 세 번째 행정명령은 보훈부 내에 책임사무국과 내부고발자 보호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퇴역군인에 대한 임무를 다하지 못한 보훈부 직원들을 징계·경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농촌지역 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규제활동을 촉구하는 행정명령과, 각 연방기관의 사이버안보 표준 설립을 요구하는 행정명령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취임 100일차를 하루 앞둔 오는 28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총 3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사람의 미국 대통령이 첫 100일간 서명한 행정명령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yeou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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