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사무국장, 인천일보 인터뷰서 "現 회장 당선 대가로 금품 받았다" 폭로
▲ 지난해 9월 도내 체육종목 회장선거를 앞두고 B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송금 받은 전 사무국장의 통장 내역.
경기도내 한 투기종목협회 회장선거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이 오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도 단위 투기종목협회 A 전 사무국장은 18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실시된 협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현 회장인 B씨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500만원을 받았다. 그 중 100만원은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당시 협회 부회장에게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금품을 받은 A 전 사무국장은 현 B회장의 선거운동을 돕던 최측근으로, 지난해 실시된 회장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등 협회 내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다.

실제 본보가 입수한 A 전 사무국장의 통장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B회장은 협회 회장 선거를 두달여 앞둔 지난해 7월14일 B간부 통장에 500만원을 입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전 사무국장은 "(나의 회장 출마 권유로) B회장이 출마 여부를 고민하던 중 (나와 친구사이인) B회장의 삼촌이 내게 전화를 해 '○○회장 좀 만들어줘라'라고 부탁했다"며 "B회장의 삼촌과 통화한 뒤 곧바로 B회장의 명의로 500만원이 입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B회장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무슨 돈이냐'고 물었더니 '경비나 써라. 큰 돈도 아니고, 어려우니 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 전 사무국장은 양심 고백을 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번복돼 낙선한 C씨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양심고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협회 회장선거 개표과정에서 무효표가 유효표로 처리돼 당선자가 뒤바뀌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B회장의 상대 후보로 출마했던 C씨는 "선거에서 (내가) 당선이 됐지만 A전 사무국장과 선관위 위원들이 개표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무효 처리된 3표를 유효표로 처리해 투표결과가 번복됐다"며 B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씨는 "회장선거 투표결과에 대해 B회장 쪽에서 구두로 이의신청을 했고, A 전 사무국장 등이 무효표를 유효표로 둔갑시켰다"면서 "이번 금품 제공 건을 비롯해 선거 당시 회장 결정 번복, 선관위 구성 문제, 사문서 조작 등에 대해 경기도체육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회장은 "(A 전 사무국장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와줬을 뿐이다. 이전에도 금전적으로 지원하곤 했다. '감사하다. 잘 쓰겠다'는 말까지 들었다"면서 "(A 사무국장은) 현재 횡령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음해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또 "회장 선거 후에 나를 세워놓고 자기 멋대로 하려다 안되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삼촌이나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회장 출마를 놓고 조언해준 것이다. 지저분한 일에 얽히는 것이 싫어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