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영종·청라 리스트서 빠져 경제자유구역 특수성 감안한 듯
서울 투자세력 몰릴 가능성 커 집값 상승-투기지역 불편한 공존
▲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2일 인천지역의 부동산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남구 관교동 일대 전경. /인천일보 DB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서 인천은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며 규제를 피해갔다.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유동투자자산이 집중될 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 부동산 시장에 청신호와 악재 가능성이 공존하며 향후 시장 변화에 정부와 인천시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업계에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등을 대신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에 투자세력이 몰려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와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투기지역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김 장관은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여기에 서울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는 또 있다.

정부는 3억 원 이상 주택 구매를 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등을 밝히고 추후 증여세 등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적용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또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 간 제한되는 규제도 받는다.

당초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송도·영종·청라지구는 규제 리스트에서 빠졌다.

이들 도시의 경제자유구역 측면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가 이들 도시에 집값 상승 등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풍선효과'로 이어져 투기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단일 시장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서울의 투기세력이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주영·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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