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직장 내 갑질’과의 전쟁

전현진 기자

프랑스 - 방지 못한 경영진까지 처벌

캐나다 퀘벡 - ‘정신적 괴롭힘’ 금지법

일본 - 법 없지만 사내 규정 속속 도입

해외에서는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정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을 통해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겪어서는 안된다’고 직장 내 괴롭힘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괴롭힌 가해자는 물론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영진까지 징계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퀘벡주 역시 2004년 노동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는 ‘정신적 괴롭힘’에서 벗어난 노동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멈추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정신적 괴롭힘을 “노동자의 존엄성 또는 정신적·신체적 온전함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에게 유해한 노동 환경을 초래하는 반복적이고 적대적인 모든 행위·말·동작 또는 몸짓 등의 형태”라고 정의한다.

일본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이 있지는 않지만, 상사가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파워하라’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사내 규정을 신설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파워하라는 권력을 뜻하는 ‘power’와 괴롭힘을 뜻한 ‘harassment’의 합성어다.

노무행정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요 기업 440곳 중 56.4%가 사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5년 전보다 23.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위원회’도 지난 6월 모든 종류의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1차 결정문을 채택했다.

이 결정문에는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육체적·정신적 폭력과 괴롭힘을 뿌리 뽑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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