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비도 포함…환경산업기술원 18일 심의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일부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이 11일 환경산업기술원에 2차 환경오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했다.
<인천일보 2016년 12월9일자 9면>

이에 따라 지난달 1차에 이어 이들 지역 주민 160여명 가운데 55명이 지난해 1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환경오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한 첫 사례가 됐다.

㈔환경정의는 이날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1·2리와 초원지3리 거주주민 가운데 환경피해로 인한 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14명과 이미 사망한 주민 8명에 대해 각각 의료비와 장의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자 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12명으로 거주 지역은 거물대1리 2명, 거물대2리 10명, 초원지3리 10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에서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신청됐던 1차 때와 달리 사망자에 대한 장의비 지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집 주변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청 사유로 제시했는데 의료비 지급을 요청한 주민들은 천식, 폐기종, 호흡곤란 등 주로 기관지 질환을 호소했다.

장의비는 주로 암으로 사망한 경우로 인후두암, 췌장암, 혈액암, 대장암 사망자와 파킨슨병, 천식 사망자로 유가족이 신청했다,

구제급여신청은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제공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8일 1차 구제 급여를 신청했던 23명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조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들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요건 적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열어 심의한다.

그리고 심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60일 이내의 본 조사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 여부와 피해 등급을 결정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시가 이 지역주민들과 토양이 환경오염물질에 의해 지속적으로 노출돼 건강피해와 토양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가 확인됐는데도 해결책을 내 놓지 않아 자구책으로 구제급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의사가 확인되었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피해 주민과 신청 의사가 추가 확인된 주민 중심으로 3차 구제급여 신청을 진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