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서 3년 새 7명 사망…노동단체들, 대표이사 고발
“정부 손 놓은 사이 하청에 책임 전가…사고 재발 못 막아”
국내 최대 택배회사인 CJ대한통운의 물류센터에서 지난 3개월간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3년 사이 7명이 사망했지만 이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정부와 검찰 등 당국이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자 단체들은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하청업체에만 전가되고 있다며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을 검찰에 또다시 고발했다.
지난달 30일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또다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 정의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5일 박근태·손관수·김춘학 CJ대한통운 공동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동건강연대 등은 지난 8월에도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노동자 ㄱ씨(23)가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한 뒤 주변을 정리하다 감전사고를 당한 직후였다. ㄱ씨는 포도당과 얼음물에 의존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사건이 대전지검으로 이송됐을 뿐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감독 결과 CJ대한통운 대전영업소 총괄 담당자와 하청업체 개인사업주 등 5명이 형사입건됐고, 물류센터와 하청업체에는 과태료 75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부과된 과태료는 65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는 동안 사망사고는 반복됐다. 첫 검찰 고발 이틀 뒤인 8월31일 충북 옥천군에 있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업무를 하던 하청노동자 ㄴ씨(54)가 쓰러진 뒤 사망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전터미널에서 하청노동자 ㄷ씨(33)가 컨테이너 문을 닫다가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끼어 사망했다.
노동계에서는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현장 안전관리 등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이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로 현장을 관리하는 원청 대신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도 문제다.
노동건강연대는 2015년 이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사람은 알려진 것만 7명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도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은 즉각 사죄하고, 정부는 택배 현장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외주화’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유가족들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완벽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