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국정교과서 시국선언교사 선처를…" 김상곤 장관, 법원·검찰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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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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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및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다.

7일 교육부는 김 부총리의 선처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세월호 시국선언 관련 의견서에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다"며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관련 의견서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채 급하게 추진돼 결국 국민과 시대의 엄중한 저항 앞에서 폐지됐다”며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관련 발언과 행동들에 대하여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2014년6월 교육부는 세차례의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교사 284명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중 33명을 2015년에 기소했으며 32명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2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5~2016년 교육부는 다섯차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86명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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