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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톺아듣기]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혐오발‪언‬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책사이다, 아시아팟)

    • 뉴스

지난 9월,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요즘은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의혹 차단을 위해 이른바 '입막음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감정의 문제에 형벌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모욕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에서 정의한 모욕죄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형법 제311조에선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진행 : 김은영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민영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파일럿 프로그램인 '판결톺아듣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얘기나누는 팟캐스트입니다.

지난 9월,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요즘은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의혹 차단을 위해 이른바 '입막음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감정의 문제에 형벌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모욕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에서 정의한 모욕죄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형법 제311조에선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진행 : 김은영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민영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파일럿 프로그램인 '판결톺아듣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얘기나누는 팟캐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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