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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위반 근로감독 97% 시정지시로만 마무리"

"피해노동자 직접 신고 비중 적어…근로감독 강화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8-29 16:3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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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사법처리보다는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적은 만큼 노동시간 위반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 건수는 8872건, 피해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신고 건수는 2876건이었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와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데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보다 적었다.

참여연대는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시간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위반건수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었던 데 비해 사법처리 비율은 2.7%(242건)에 그쳐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은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났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위반해 사법처리가 된 비율은 3.5%(176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법처리율 평균인 2.6%보다 다소 높았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의 법적·경제적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의 법적·경제적 책임 강화 정책 마련 △5개 특례업종의 근로기준법 위반 대책 마련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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