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지연·과소 신고 탓 거액 가산세 추징받아 '물의'
시의회에 지원 요청 … "세법 오해 소지있어 소송계획"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넘겨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세와 가산세등  10억여원을 추징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고양세무서와 동고양 세무서에 따르면 고양문화재단에 2013년부터 올해까지 과소 신고된 부가세와 가산세등 10억7038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부가세에 대한 1차 고지분이 7월30일이었으며 2차 고지기일이 8월30일, 3차 고지일이 9월30일이다.

세무당국은 가산세 부과에 대해 2013년 2월15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출연금 추가)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도 매입세액 안분계산서 면세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산하도록 돼 있지만 재단이 이를 정산하지 않고 과소 신고해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재단이 세무업무를 제대로 처리했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세무당국이 가산세를 부과하자 예비 예산이 없던 재단은 결국 지난달 6일 고양시의회에 가산금을 납부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해 달라며 추경안건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재단의 안일한 업무실수를 집중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진 재단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세무당국에 유예신청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고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예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면서 "최우선적으로는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양문화재단이 가산세나 가산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위원들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안 안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단은 가산세 출연에 따른 이유를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과 고양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도모코자 고양문화재단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단이 세무업무 미흡으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게 됐음에도 추가 예산이 마치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 것인양 포장해 의원들을 설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세법에 대한 오해소지가 있어 가산세 추징에 따른 조세심판원에 제소와 함께 행정소송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비록 차후에 소송을 통해 승소해 이미 납부된 가산세를 환급받더라도 현재 추징된 가산세는 납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감사관실은 20일까지 재단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납부지연에 따른 특별감사에 나섰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