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과도한 의전을 지시한 의혹이 제기된 오유진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이 지난달 31일부터 오 과장이 문제의 발언을 했는지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온다. 비위가 심각할 경우 징계를 전제로 한 감찰 단계로 전환될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오 과장이 최근 주말 세미나 참석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회식 중 “우리 과에는 잘생긴 법무관이 발령나지 않는가. 잘 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오질 않는다”며 과거 근무지에서 들은 얘기라며 ‘남자들끼리 친해지는 3가지 방법’이라는 부적절한 내용을 언급했다.
지난 9월 회식 중에는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네가 웃으니까 거슬린다” 등의 말을 하고 부하 직원들의 순번을 정해 상사인 법무부 인권국장의 점심·저녁 식사를 모시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과장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앞·뒤 맥락도 삭제된 내용이 있다”면서 “성희롱성 발언이라고 언급된 내용도 오 과장이 이전 직장에서 들었던 부적절한 사례를 소개한 내용일뿐”이라고 해명했다.
오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14년간 근무하다가 ‘법무부의 탈검찰화’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3급(부이사관)인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임용됐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비검사 출신이 임용된 것은 오 과장이 처음이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1일 성명을 내고 “가짜인권의 책임자 오유진 과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 과장을 즉각 파면하라”면서 “파면하지 않으면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