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 일부 참여사 지분 확대 물밑작업
▲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항 노·사·정 TOC 통합 기본합의서 서명식에 참석한 임현철(왼쪽부터) 인천해양수산청장, 이해우 인천항운노조 위원장, 김종식 인천항만물류협회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합의서를 펼쳐보이고 있다.
인천내항 TOC(부두운영사) 통합법인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어느 회사가 통합법인 1대 주주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TOC 통합법인 설립은 내년 5월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TOC 통합 참여사는 인천내항에서 하역업을 하는 ▲대주중공업 ▲CJ대한통운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동화실업 ▲선광 ▲세방 ▲영진공사 ▲우련통운 ▲한진 등이다.

이들 10개사의 통합법인 지분은 물동량 처리 실적 등에 따라 각각 5% 이상에서 20% 미만 수준이다.

보통 법인은 출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다. 지분이 많을수록 경영권이 커진다.

항만업계 한 관계자는 "규모가 큰 회사들로선 '통합법인 1대 주주가 누가 되느냐'가 자존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더욱이 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합법인을 이끌거나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일부 회사가 지분 확대를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주중공업의 경우 통합법인 지분 전량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2곳 이상의 회사가 지분 매입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복수의 회사가 대주중공업 지분 매입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항 TOC 통합 작업은 인천항 노·사·정 합의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운노조,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일 TOC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기본합의서엔 '상호 협력과 신의성실 정신으로 통합 협상 실시' 등 10개 항목이 담겼다.

노·사·정은 내항 부두별 하역장비의 효율적 활용과 항만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 TOC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통합 과정에서 항운노조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자발적 희망퇴직을 제외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TOC 통합법인이 출범하면 특정 항만의 하역사들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는 국내 첫 사례가 된다.

/글·사진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