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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송고시간2016-1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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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면서 허위표시와 과대광고를 하는 업체를 9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을 단속한다.

지난 2월에 실시된 점검에서는 다른 업소·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등을 한 32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를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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