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애인 인권침해의 원인은 보호 시설 부족과 관리·감독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중심의 주간보호시설 확충과 정부 차원의 주간시설 인권 매뉴얼 수립, 운영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남동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시설 내 CCTV 설치 현황 조사와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등을 추진 중이다.

▲주간보호시설 확충과 운영 체계 마련

인천 내 주간시설은 총 34개소로 종사자 122명 근무, 장애인 465명이 이용 중이다.

학령기를 벗어난 장애인들은 성인이 됨과 동시에 주로 주간시설을 찾는다.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장애인들이 낮 시간 동안 이용하는 주간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간시설 내 크고 작은 인권침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시설은 이용자가 '문제행동'을 3회 이상 할 경우 퇴소시키는 규정을 관행적으로 두고 있다. 시설종사자가 문제행동을 대응하기 어렵고 타 이용자들에게 피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이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난달 전국 4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내 '주간시설 이용계약서'를 요청했다. 그 결과 상당수 계약서에서 '문제행동'을 이유로 강제퇴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발견됐다.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은 "정부가 주간시설 지원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간시설 인권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주간시설의 인력 확충 또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시설 내 CCTV 설치와 종사자 인권교육

시설 확충 더불어 운영체계 마련·종사자 교육 필요
이용자들 피해 예방 위해 'CCTV 설치' 확대도 방법

인천시는 남동구 주간시설 폭행사건을 계기로 각 군·구에 공문을 보내 관할 시설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또 CCTV 설치 현황을 집계 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남동구 시설에 CCTV가 없어 경찰조사 등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간시설 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도 배재할 수 없다.

시는 조사를 통해 각 시설 마다 CCTV 설치를 권고했으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인권침해 뿐 아니라 문제행동을 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시설종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CCTV가 필요하다"면서도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3일과 26일 인천지역 주간시설과 복지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다.

시 관계자는 "폭력예방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 시설종사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진행한다"며 "중증장애인 문제행동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연말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