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 '개문냉방 배짱영업' 여전 … 단속 강화해야
▲ 인천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져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6일 부평 문화의 거리일대 상점들이 에어컨을 켜 놓은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개문(開門)냉방 규제에도 인천지역 번화가 상점들은 여전히 문을 열어 놓은 채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지자체가 개문냉방 단속을 강화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찜통 더위 속 6일 오후 부평 문화의 거리. 이 일대를 둘러본 결과 신발 매장, 옷가게 등의 출입문이 열려진 채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다. 이날 인천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져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한 낮 기온은 33도를 기록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한 신발 가게는 출입구 4개를 모두 연 채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인근에 한 인형 뽑기방도 냉방기가 가동되고 있었지만, 문을 열고 닫을 관리인조차 찾을 수 없었다.

구월동 로데오 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인하로 489번길에 위치하고 있는 휴대폰 매장부터 액세서리·의류 가게 등 수 십 곳이 개문냉방 영업 중이다.

개문냉방은 특히 액세서리 매장이나 휴대전화 매장, 신발 및 의류 매장이 많았다. 손님이 오래 머물러야 하는 음식점이나 카페는 문이 대부분 닫혀 있었다.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음식점보다 휴대전화 등 소매점에서 주로 개문 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상인들은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날이 더워 거리를 지나다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데 출입문까지 닫으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상인은 "에어컨을 틀고 문을 닫으면 전기세도 절약 되서 좋은데, 문을 닫으면 손님들이 쉽게 드나 들 수 없다"며 "손님을 끌기 위해서는 개문 냉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20일부터 26일까지 38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개문 냉방 단속을 했다. 본격적인 단속을 하기 전에는 주로 계도 조치를 한다.

하지만 단속 기간 중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1곳 뿐이다. 대부분 계도 및 시정 조치에만 그치고 있다. 개문냉방으로 단속 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별로 단속 대상과 날짜 등의 단속 계획을 세운 후 일정에 맞춰 개문 냉방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