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부활·인천환원 식지않는 목소리 … 국회 토론회
▲ 7일 유정복(앞줄 가운데)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인천지역 여야민정 합동토론회에서 각 당에 전달할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광역시청
참석자들 "정부, 해체 졸속 결정"

해양주권 수호 목적 필요성 제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부활한 해경이 인천에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인천지역 여야민정 합동 국회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 시장을 비롯, 지역 정치권, 40개 시민사회단체, 해경경우회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해체된 해경이 왜 부활돼야 하는지, 부활한 해경이 왜 인천으로 와야 하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해경 해체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무마하려는 정부의 졸속 결정이었다는 것에 공감을 나타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해양경찰의 기능과 변화'를 주제로 발제한 윤성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해양주권 수호를 담당하고 있는 해경이 안전과 재난기능이 중심인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는 것은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중국이나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은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경비조직을 크게 늘리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경 해체 이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경이 약화돼 해군이 직접 대응할 경우 갈등이 격화될 우려도 있다"며 "군사력 증강보다 덜 민감한 해양경비력 증강을 통한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은 헌법상 수도의 기능을 유지, 보존하는 차원에서 해경의 인천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국가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외치와 내치 등은 수도에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행복도시법'에서 안전행정부 등 6개 부처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영토수호라는 국가적 책무 차원에서도 해경은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정영수 행정혁신연구소장은 '행정의 수요 근접성 원칙'과 '행정의 현장 대응성 원칙'에 따라 해경은 인천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청도 어민 박준복씨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활개를 치던 지난해 봄 꽃게 수확은 평년의 3분의 1에 불과했으나, 단속활동이 강화된 지난해 가을에는 상반기에 비해 7배나 늘었다"며 "강력한 단속을 위해 해경 조직의 사기를 북돋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당 위원장은 "세종시 이전 당시 국회에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정부가 예비비 편성이라는 꼼수로 이전을 강행했다"면서도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만큼,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해경의 인천환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시당 위원장은 "해경의 지위가 격하되고, 세종시로 이전한 것은 인천이 해양도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양도시라는 점을 강화하기 위해 상선대학, 해양박물관, 해사법원 등이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홍일표 시당 위원장은 "해경의 세종시 이전은 행복도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사회·경제·군사적 문제와 서해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서 보다라도 해경은 인천으로 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