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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1일 금융·세금 규제 관련 2개 행정명령 서명

등록 2017.04.21 12: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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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철강제품 수입 제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7.4.2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철강제품 수입 제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7.4.21.

초대형 은행 청산 및 납세자 세금 부과 규정 등 검토 지시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월스트리트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과 지난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조세 규정을 다시 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두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보도했다. 그 중 하나는 실패한 초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 당국의 청산 권한에 대한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의 일부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의미이다.

 도드-프랭크법은 대형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하면 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대형 금융회사의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해당 회사가 책임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친기업 성향인 공화당은 그동안 줄기차게 이 법의 폐기를 주장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하라고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지시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는 비(非) 은행권 금융회사들을 연방준비제도(FRB) 감독하에 두는 것이 위험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이번 행정명령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 개정 검토를 위해 서명한 행정명령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므누신 장관에게 미국인들의 납세 의무를 가중시키고,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권한을 넘어선 세금 규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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