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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권따라 휘둘렸던 최저임금委 손 본다

윤지원 기자
입력 : 
2018-09-13 17:50:15
수정 : 
2018-09-14 1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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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촉 공익위원들
노사 대결서 캐스팅보트
정부 입장대로 표결행사
위원구성·최저임금결정 방식
여야, 정기국회서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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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바꿔 시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넘어 '결정구조' 변경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부총리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결정 방식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들여 얼마든지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해 11월 정기국회에서 결판 짓겠다는 각오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의 '예측 가능성'이란 결국 결정 절차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세 축인 노동계·사용자·공익위원은 각각 9명씩 동수로 이뤄져 노사 간 첨예한 밥그릇 싸움에서 제3자인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저임금위가 1987년 출범한 이래 32차례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끝까지 모두 남아 있던 사례는 14차례로 절반이 채 안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와 민주노총 대표는 퇴장한 채 결정이 이뤄졌다. 문제는 공익위원 위촉을 정부가 전담해 여태껏 최저임금 인상이 '정권 입맛'에 따라 좌우돼 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보다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최저임금위 인적 구성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상황에 맞춘 과학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위촉을 정부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13일 국회 의안 시스템에 따르면 최저임금 구조 변경 계류법안은 여야를 넘어 이미 20개가량 제출돼 있는 상태로 후반기 국회를 통해 본격적인 검토가 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최저임금위 인적 구성을 다변화하고 그 추천 방식을 정부 위촉이 아닌 국회 또는 노사정이 추천하는 법안 등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지난 11일 국회 입법조사처도 "30년 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미 지난달 22일 당정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최저임금위 인적 구성의 다변화 가능성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야당일 때도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지만 지난 3월 최저임금제도개선TF 권고안에서 결정구조에 관한 방침이 특별히 없어 노사가 결정구조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주목도를 두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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