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에 따른 후폭풍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외국인 등기이사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2012년 항공법 개정 전 발생한 사건이어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이은 논란으로 기업 평판이 곤두박질 친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기내식 대란에 따른 손해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으로 불법 등기이사 논란까지 불거져 이같은 움직임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불법 등기이사 문제는 진에어와 달리 항공법 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소급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 자체가 어렵다. 박 회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미국 국적 '브래드 병식 박'씨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 겸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이는 2012년 전 항공법 개정 전 발생한 사건이다. 1999년~2008년까지는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에 등기이사로 재직할 경우 면허취소 사안이었다. 이후 2008년~2012년까지는 정부의 재량권에 따라 행정처분(면허취소, 영업정지)이 가능했고, 2012년 다시 법 개정을 통해 면허 취소 사안으로 변경됐다.
또 법 개정 후 2014년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서 면허가 변경 발급돼 흠결 요건이 이미 치유된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개정 전 항공법을 적용하더라도 사외이사는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행정처분 가능 여부와 별도로 아시아나항공이 연이어 구설수에 올랐다는 점이다. 아직 기내식 대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박 회장에 대한 퇴진 요구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된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소송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재무부담 등으로 인해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해 이번 사태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논란이 계속돼 사태가 장기화되면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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