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대란에 외국인 등기이사 논란까지 "아시아나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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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7.11. 오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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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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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등기이사 구설수까지, 잇단 악재에 평판 바닥
가면을 쓴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No Meal(노 밀) 사태 책임 경영진 규탄 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 참여자들은 박삼구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승객·직원 굶기는 갑질삼구 OUT’ ‘39 OUT!’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2018.7.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에 따른 후폭풍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외국인 등기이사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2012년 항공법 개정 전 발생한 사건이어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이은 논란으로 기업 평판이 곤두박질 친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기내식 대란에 따른 손해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으로 불법 등기이사 논란까지 불거져 이같은 움직임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불법 등기이사 문제는 진에어와 달리 항공법 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소급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 자체가 어렵다. 박 회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미국 국적 '브래드 병식 박'씨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 겸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이는 2012년 전 항공법 개정 전 발생한 사건이다. 1999년~2008년까지는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에 등기이사로 재직할 경우 면허취소 사안이었다. 이후 2008년~2012년까지는 정부의 재량권에 따라 행정처분(면허취소, 영업정지)이 가능했고, 2012년 다시 법 개정을 통해 면허 취소 사안으로 변경됐다.

또 법 개정 후 2014년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서 면허가 변경 발급돼 흠결 요건이 이미 치유된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개정 전 항공법을 적용하더라도 사외이사는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행정처분 가능 여부와 별도로 아시아나항공이 연이어 구설수에 올랐다는 점이다. 아직 기내식 대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박 회장에 대한 퇴진 요구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된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소송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재무부담 등으로 인해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해 이번 사태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논란이 계속돼 사태가 장기화되면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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