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 모집
특검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청와대, 국정원 등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계 인사 만여 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로 인한 작품 활동 방해나 차별적 배제 등 구체적 피해 사례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인격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입니다. 국가와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랐거나 올랐다고 추정되는 분,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분 중에서 민사소송등 참여를 원하는 분은 아래와 같이 원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단 : 민변/참여연대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단장 강신하변호사)
※ 참가방법
-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민사소송등 원고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모집기간 : 2017. 1. 16.(월)부터 1. 31.(화) 18시까지
- 1인당 청구액 : 100만원(블랙리스트에 오른 일반 원고를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로 조정 가능, 추가로 특별한 별도 피해 있는 경우 청구액 조정 및 개별약정 가능)
- 참가비 : 인지대, 송달료, 기타 변론 소요 소송비용, 토론회 등 연구 비용으로 1인당 1만원 이상 (변호사보수는 최종 승소금의 10%)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15-910457-62807 예금주 서중희 (원고 이름으로 입금)

※ 문의사항 :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이원재 소장 : 전화 02-773-7707, 메일 culture918@gmail.com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송상교 변호사 : 전화 02.522.7283, 메일 pipc@mi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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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을 기재하여 주세요 *
본인은 위 내용에 따른 블랙리스트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가합니다(추후 헌법소원도 진행되면 참여하겠습니다). 이에 위 소송대리인단 및 추가되는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의 제기, 수행 및 취하 등 변론에 관한 권한 일체를 부여합니다.
2. 원고 본인의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
*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주세요
3. 생년월일을 기재해주세요 *
* XXXX년 XX월 XX일 방식으로 기재해주세요
4.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
* 진행사항 공유 등 필요. 010-XXX-XXXX 방식으로 기재해주세요
5. 이메일을 기재해주세요 *
6. 활동 분야를 표기하여 주세요 *
7. 원고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
8.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 차별 및 배제, 창작 행위의 방해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블랙리스트로 인한 별도의 구체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 정확한 사실 정리를 위하여 추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블랙리스트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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