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이메일 홍수 `왜?`

각 기업이 보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이메일이 홍수다.
각 기업이 보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이메일이 홍수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안내 드립니다.`

최근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안내 이메일과 문자가 홍수다. 너무 많이 수신돼 스팸으로 느껴진다. 왜 갑자기 관련 이메일과 문자가 늘어난 것일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9일부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광고가 자주 전송되는 것을 막는 조치다. 인터넷 이용자는 언제 특정 사이트나 서비스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했는지 기억하지 못 한다. 2년에 한 번이라도 광고성 정보 수신 내용을 공지해 스스로 철회할 수 있게 돕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에 따르면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은 전송자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 시행 직전 기업들은 수신자 동의 여부를 공지하려고 줄줄이 이메일과 문자를 보냈다. 기업은 광고를 받아보겠다는 고객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낸다. 앞으로 2년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이메일이 온다는 의미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이메일 홍수 `왜?`

기업은 고객에게 광고 정보 수신 동의한 시점과 내용을 안내한다.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속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휴면계정은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휴면계정이 해제되면 2년 안으로 동의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더 이상 광고성 정보 수신을 원치 않으면 해당 기업이 안내하는 방법대로 조치한다. 기업은 홈페이지 내에 정보 설정 변경에서 수신 동의 철회 기능을 안내한다. 080 수신거부 번호도 제공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클린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가입한 사이트를 한 번에 조회해 탈퇴하거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시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별도 방식이나 조치는 규정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용자가 동의 철회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신동의 철회 시 기업은 이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이메일 홍수 `왜?`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