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소년 보살피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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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9.11.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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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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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News1

'그룹홈' 종사 사회복지사 인권위에 진정 제출
타 시설에 비해 임금 등 처우에서 차별 받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이 해체된 아동들을 양육하는 '아동·청소년그룹홈' 종사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비해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그룹홈협의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룹홈은 아동학대 및 가정해체, 방임, 빈곤등의 이유로 가정이 해체된 가정이 해체된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양육하기 위해 설치된 가정형 소규모 양육 시설이다. 그룹홈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510개 그룹홈에서 약 1500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그룹홈협의회 소속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게 임금을 인상할 것과 현재 28만원인 시설운영비를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유사한 생활시설 형태인 장애인, 노인의 경우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모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라며 "업무내용이 동일함에도 아동공동생활가정에만 보수지급 기준을 14년째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윤 그룹홈협의회 부회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3년 공동생활가정 수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대안 양육시설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요청해 정부는 아동 공동생활가정 수를 늘리기는 했으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특히 2018년에는 인건비를 동결시킴으로써 최저임금은커녕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아 아동들을 돌보는 경력 사회복지사들의 이직과 이에 따른 아동복지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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