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기본계약 준수" 표명
인천공항공사도 동일한 적용 불가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첫 대상인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용역계약 준수'로 협력사 별 계약 종료시에 맞춘 '순차적 전환'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공항공사가 지난달 31일 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협력업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기본계약(3년) 준수' 의사를 밝혀 인천공항도 동일한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일 인천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측 10명, 근로자 대표 10명, 외부 전문가 5명 등 25명으로 출범한 '노·사·전 위원회'는 전환대상, 전환방식·시기, 임금체계, 채용방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발주한 '정규직 전환 컨설팅 용역'을 포함 노·사·전위 협의를 통해 정규직화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용역계약 준수'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인천공항 정규직화는 순차적 추진으로 급물살을 탄 형국이 됐다. 이를 국토부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공항공사는 기본계약은 인정하고, 추가연장 2년 옵션(연장계약)은 새정부 임기내 정규직 전환 방해를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통해 체결한 용역계약을 파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공사 측에 부담이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파기할 명분이 없고, 막대한 위약금을 부담할 경우 예상되는 배임에 대한 책임론도 발목을 잡고 있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해결책이 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상황 정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앞서 발표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협력사 계약파기시 법적 분쟁 발생에 유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정규직화 추진을 위해 계약을 파기해야 할 용역은 ▲탑승교 ▲보안경비 ▲보안검색 ▲환경미화 ▲건축시설유지▲항공등화 ▲전력운영 ▲기계시설 ▲열원공급 ▲공항플랜트 ▲승강설비 ▲ 공용여객서비스 ▲통합정보 ▲ 공항통신시설 ▲정보통신 등이 해당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