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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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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등 취약업종 대상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 계도 및 점검
등록일
2018-01-08 
조회
4,221 
 3주간 지도 후 점검 실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 운영,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 설치


고용노동부는 ’18.1.5(금)부터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 (차관 주재)를 구성하여 ①최저임금 관련 현장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②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현황 점검 및 홍보전략 마련, ③’18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점검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 를 설치하여 불법.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비업.편의점.음식점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상된 ’18년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3주간(1.8~1.28)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서한 발송,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점검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업종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 취약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방관서(신고센터)로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실시를 위해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 자율 개선토록 하고, 이 중 일부(약 5천개소)를 점검함으로써 계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점검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29(월)부터 실시하여 3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해서 진행하며, 이 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시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하여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개소) 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점검 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적극 안내?홍보하여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민 (044-20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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