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임대 만료후
부지 관리않고 방치
퇴직 공무원 재직중
납품 관련 의혹 불러
주민들 "고발할 계획"
시흥시가 시유지(과림동하수처리장 부지)를 불법 점유한 업체가 생산한 간이화장실을 납품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일보 8월28일자 8면>

3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업체는 시흥시에 본사를 둔 간이화장실 제조업체로 지난 2015년부터 과림동 177의 7 일원 1만4000여㎡ 규모의 옛 과림동하수처리장 조성부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15년 11월 문제의 업체와 임대 계약 만료 후 현재까지 수년째 해당 부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비난이 일고 있다.

이로인해 하수처리장 부지는 여러업체가 무단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도 유발시키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 업체가 시에 납품한 간이화장실 생산 공장이 바로 무단점유한 시유지에 소재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시흥시 퇴직 공무원이 이 업체의 고위 간부로 재직중인 것으로 드러나 "시유지 관리 부실과 간이화장실 납품이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원상회복과 변상금 청구, 출입문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토양오염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