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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결국 `셧 다운`…공무원 80만 일시해고

이진명 기자
입력 : 
2018-01-21 17:55:33
수정 : 
2018-01-22 0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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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 이민문제 합의 불발
국방·교통·보건 제외한 연방정부 기능 일시정지
국립공원·박물관 등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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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이 이민정책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다 결국 미국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한 4주간의 임시예산안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표가 통과 기준인 60표에 크게 못 미친 50표에 그쳐 부결됐다. 이로써 국방·교통·보건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기인 2013년 10월 이래 4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과 함께 취임 1주년을 맞게 됐으며,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셧다운으로 일부 하위직과 임시직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 조치됐다. 이들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로 처리되며 출근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규모는 8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외에도 전제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이 정지됐다.

그랜드캐니언과 옐로스톤 등 관광명소인 주요 국립공원이 폐쇄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개장하지 않는다. 국세청(IRS)의 세금 업무도 중단된다. 국내총생산(GDP)과 개인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연방의회는 필수 경호인력을 제외하고 의회경찰이 모두 철수한다. 관광객을 위한 의회 투어도 중단되며 대부분 상임위원회 활동도 정지한다.

하지만 국방 치안 보건 소방 교정 기상 우편 항공 전기 수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최소한의 공무는 유지된다. 따라서 경찰 업무는 똑같이 유지되고 병원 업무와 우편물 집배송도 정상적으로 한다.

셧다운 장기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셧다운이 길어지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공직자 수가 늘어나고 차질을 빚는 업무도 늘어난다. 하지만 주말 이후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22일 월요일 이전에 여야 간 합의가 성사된다면 셧다운으로 인할 실질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셧다운 사례에 비춰보면 통상 사흘을 넘기지 않았지만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5년 말에는 21일간 지속된 적이 있다.

셧다운 상황을 초래한 여야 의견 대립은 이민정책이 결정적이었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반이민정책과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가 폐기한 불법체류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부활을 요구하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예산안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백악관, 공화당, 민주당은 셧다운 사태를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백악관은 셧다운과 동시에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무모한 요구를 앞세워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우리는 불법 이민자들의 지위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공을 예고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셧다운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민주당이 셧다운으로 인한 국민적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트럼프 이민정책에 반기를 든 만큼 수일간 셧다운이 지속된 후에야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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