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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사건 전문성 길러야”

김원진 기자

울산지검 송영인 검사 논문

노조법 사건 불기소율 90%

노동 중점 검찰청 운영 제안

현직 검사가 학위 논문에서 “검찰이 노동사건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노동사건의 불기소율이 높은 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들며 전문성·수사역량을 겸비한 노동사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지검 소속 송영인 검사는 지난해 6월 석사학위 논문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현황과 개선방안’을 내놨다. 논문을 보면 2008~2017년 검찰의 전체 노동사건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사건의 불기소율은 89.96%였다. 10건 중 9건에서 죄를 묻기 어렵다는 뜻이다.

검찰 전체 사건의 평균 불기소율 53.35%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송 검사는 노조법 위반 사건의 대부분인 사측 부당노동행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송 검사는 논문에서 “노조법 위반 사건은 다른 노동사건과 달리 수사나 공판 노하우 등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지 않다”며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기를 수 없는 수사시스템을 바꾸고 노동사건 전문가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논문에 따르면 노동사건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은 극소수다. 현재 59개청 공안부나 형사부 소속 노동 전담 검사가 노동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 중 노동 분야 공인 인증 검사는 1명, 수사관은 10명에 불과하다.

검찰은 22일 기준으로 노동 분야로 공인 인증을 받은 검사가 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송 검사는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을 ‘노동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이나 ‘노동 중점 검찰청’으로 바꿔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송 검사는 논문에서 “울산에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조가 있고, 이들 노조에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노동 중점 검찰청’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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