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경영활동 아닌 ‘불법’ 판단
창조컨설팅 자문 168곳 처벌 관심
검찰이 노동조합 파괴 전문 컨설팅업체에 자문료를 내고 노조 와해 공작을 실행한 유성기업 등을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이 배임으로 기소할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자리 잡은 노조파괴 공식에 따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등에 자문료를 지급한 회사 대표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유성기업이 노조파괴 전문업체 ‘창조컨설팅’에 총 13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사건과 관련해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 등 관계자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유 대표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유성기업이 2011년 5월부터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13차례에 걸쳐 매달 자문료 5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3억원을 지출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조파괴 컨설팅을 위한 지출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부라고 본 기존의 해석과 달리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탄압한 불법적 경영으로 판단한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창조컨설팅에 자문료를 지급한 유 대표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유 대표 등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파괴를 위한 자문료에 배임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전무한 만큼 회삿돈을 뇌물공여에 사용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한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목적에 회삿돈이 사용됐다면 배임죄에 적용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유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가 이뤄질 경우 창조컨설팅에 자문료를 지급한 업체들에 대한 노조 측의 고소·고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창조컨설팅의 회원사는 KT, 한진중공업,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영남대의료원, 발레오전장 등 168곳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