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하라!

스토킹범죄는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스토킹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 ‘애정공세’ 등으로 가볍게 치부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인권 범죄행위이지만, 현재는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8만원 벌금에 불과합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범죄를 예방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신변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999년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스토킹 범죄 처벌법, 20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 02-3156-5453 | hotline@hotline.or.kr

 * 이 서명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를 목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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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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