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금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지지 서명운동
지난 8월 6일 대표발의 김상희 의원 등 11명(김상희ㆍ조정식ㆍ정춘숙ㆍ권미혁ㆍ유은혜ㆍ서삼석ㆍ이규희ㆍ소병훈ㆍ백혜련ㆍ최인호ㆍ진선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안 제35조의3 신설 및 제55조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상식적인 법안이나 어처구니없게도 일부 종교계에 반발의 부딪혀 철회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현장노동자의 지지를 법안 개정의 뜻을 모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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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 성명 *
2. 주소(동까지) *
3.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여부 *
3_1. 일하는 기관 유형
4. 지지하는 말(예: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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