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C 연수비 환불규정(주니어, 성인)
1. 수업 신청시 등록과 동시에 총 수업비에 50프로 선납.
(학비 잔금은 출발 40일전에 완납, 단 형제할인의 경우 인보이스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납)
2. 연수비 완납전, 개인적 사정(입원으로 인한 장기 병결, 중대질병, 상제 예외)으로 취소 시 선금 환불불가
연수비 완납후, 개인적 사정(입원으로 인한 장기 병결, 중대질병, 상제 예외)으로 취소 시 4번 규정 참고
3. 수업 시작전, 입원으로 인한 장기 병결, 중대질병, 상제로 인한 수업 취소 시 모든 수업료 환불
수업 시작후, 입원으로 인한 장기 병결, 중대질병, 상제로 인한 수업 취소 시 수업이 남은 일수의
수업료에서 50% 환불
(장기 병결, 중대질병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나 진단서 첨부 필수, 2촌 이내의 상만 해당 증빙서류 첨부)
4. 연수비 완납후 취소할 경우(환불신청 날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수업 개시 3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총 수업비에서 50% 환불
수업 개시 2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총 수업비에서 30% 환불
수업 개시 1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총 수업비에서 20% 환불
수업 개시 9일전~당일 통보 시 - 환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