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김용균법을 주장하는 교수연구자 선언
우리는 더는 김용균과 같은 청년, 노동자들이 임금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사회, 안전하게 일하며 건강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 믿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재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교수연구자들도 동참하고자 합니다.

*  선언문 전문은 웹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명 마감 일자: 2019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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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재개정하라!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김용균”법이라고 하기에는 김용균과 모든 노동자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할 정도로, 이 법의 당사자들인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이 참혹한 사망재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약칭 경총)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업주들의 입장을 쫓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거듭했다. 김용균이 재해사고로 사망한 날로부터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던 2018년 12월 27일까지의 기간에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사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업주들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 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은 부분개정에만 그치고 말게 되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책임강화”는 여전히 미흡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통과된 개정안에 사업주의 책임 강화문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2018년 11월 국회에 상정된 문재인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내용에도 “사업주의 책임 강화”가 미흡했는데,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를 거치면서 사실상 개정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져서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된 부분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상정될 당시만 해도 노동자가 사망 시 사업주의 처벌내용을 기존 법 내용(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중 징역형 부분을‘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재계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밀려서 하한선을 없애고 ‘7년 이하의 징역’인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지고 말았다. 징역형의 하한선이 없어지면서 개정 이전 법과 동일한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그야말로 사업주에 대한‘솜방망이 처벌’관행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상황을 내다보게 하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고 했다(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19.1.2.). 고용노동부는 상한선을 올렸으니 “사업주 책임 강화”를 한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하한선이 없는데 상한선만 올리는 것은 오히려 국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 아닌가?
또한 고용노동부는“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19.1.2.). 그러나 발주자인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칙”이 없어 이 부분에서도 “사업주의 책임강화”가 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가 “김용균법”이라고 강조한 내용조차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자처하는 데에는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하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한 것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 자료에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가능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18.12.10)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 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원청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19.1.2.).”고 했다.

그동안 비판해온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작업현장에서 사망재해를 당해도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 개정된 법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원청의 책임을 “장소 확대”에만 그칠 뿐,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면적인 개정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노동부가 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개선했다고 주장하는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작업” 범위도 사내도급 금지 작업이 일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에 한정되었을 뿐 아니라, 사내도급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들도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한정함으로써, 그 외 작업들의 경우 사내 도급을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사내도급 금지작업과 승인작업이 일부작업들에 그친다면 오히려 이 법은 그 외의 작업들에 대해 사내 도급을 승인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내도급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작업 도중 사망하거나 다친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원청 사업주는 장소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자보호법으로 전면 재개정 해야 한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전면 재개정되지 않으면 안될 운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새 법안으로는 제2, 제3의 김용균 사건을 막기 어렵다. 우리는 새 법안을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김용균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짜 촛불 정부를 자임하고자 한다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전면 재개정해야만 한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며 건강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제대로 만들 때까지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는 가능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진정한 김용균법의 정신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재개정을 주장하는 교수연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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