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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까진 안 가겠지만… IT업계 첫 노사갈등 네이버에 쏠린눈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1 17:55

수정 2019.01.21 17:55

노동위 조정절차 끝내 결렬..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예정.. 노조 "파업은 없다, 대화 원해"
협정근로자 의견차 팽팽.. 노동쟁의 참여 못하는 필수인력.. 사측 핵심주장에 노조 "불가"
IT 노사갈등 첫 사례.. 파업땐 국가적인 인터넷 혼란.. 최근 생긴 IT노조에 영향 불가피
네이버 노사가 '협정 근로자'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노조가 21일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네이버 본사 전경. 연합뉴스
네이버 노사가 '협정 근로자'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노조가 21일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네이버 본사 전경. 연합뉴스

네이버 노동조합이 회사와 진행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가 결렬되면서 오는 28일~3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네이버 노조는 법적으로 쟁의권이 생겼지만 파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파업이 아닌 합리적 방법으로 사측과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며, 인터넷기업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측이 핵심쟁점으로 내세운 '협정근로자'를 두고 노조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노조는 21일 경기 분당 네이버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오는 28일에서 3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 투표에는 본사 직원 약 3500명 중 약 12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네이버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설지 투표하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네이버 사측과 단체교섭 결렬 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회사가 거부해서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해 4월 설립된 후 5월 직원 2000여명의 의견을 수렴해 단체교섭 요구안 125개 조항을 회사에 전달했고 15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조정안은 △리프레시 휴가 15일 유급(휴가비 없음)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인센티브 객관적 근거 전 직원 설명 등이다.

사측은 협정근로자를 지정해야 추가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으로, 조정안을 거부했다. 협정근로자는 업무 유지를 위한 필수인력으로 노조의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네이버는 메일·쇼핑·클라우드 등을 제공하는 IT 서비스기업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협정근로자 설정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내 포털시장에서 네이버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71.5%에 달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측은 협정근로자 지정을 핵심 쟁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노조는 협정근로자 지정이 노동 3법에 어긋난다고 불가 방침이었는데 이 논의가 진행되면 추가 협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교섭을 하지 않기 위해 협정근로자를 핵심 쟁점으로 내세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협정근로자 지정은 계속 대화하며 협의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는 언제나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데 회사는 노조와 교섭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우리가 쟁의를 하는 것은 이런 목소리가 있으니 대화로 풀어보자는 것"이라면서 "쟁의권이 생겨 단체행동을 할 수 있지만 파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 중"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노조는 IT업계에 생긴 최초의 노조로, 지난해 네이버에 노조가 생긴 이후 카카오, 게임기업 넥슨, 스마일게이트, 보안기업 안랩 등에 노조 바람이 불었다. 이에 네이버 노사갈등에 IT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IT서비스업은 제조업, 금융과는 달라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면 이용자의 신뢰가 떨어진다"면서 "의사표현은 자유롭게 하되 이용자가 불편함이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네이버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국가적 '인터넷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 국민이 매일 이용하다시피하는 네이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파업 시 사회적·경제적 파장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에서 사측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협정근로자 범위를 정하자고 노측에 제안했고, 노조 측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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