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생산업무 금지 불구 '부당거래' 속출
근로자에 웃돈주고 4대보험비 빼돌리기도
"정부는 기업 입장만 듣고 파견업종 확대해"
인천 부평구에서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몸담은 업계에 대해 "어중이떠중이 다 모였다. 불법 중에선 가장 떳떳할 것"이라고 말했다.

웬만한 사무실에 관리 직원, 중소기업에 줄 댈 인맥만 갖추면 누구든 돈을 벌 수 있다고 소문나면서 지역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동공단, 부평·주안공단 등 제조업체에선 정직원을 최소로하고, 바쁠 때 잠깐 빼 쓸 수 있는 파견근로자를 선호하고 있다"며 "파견업체 운영이 어렵지 않아 단속 뜨는 순간에만 잠시 폐업해도 큰 손해는 없다"고 전했다.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 생산공정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청소, 경비, 주차관리원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다.

제조업체 생산공정 파견은 불법이지만 제조업계와 파견업체들 간 부당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9일 유명 일자리 정보 사이트들을 보면 인천지역 생산직 구인 글 가운데 인력파견 및 아웃소싱 업체들이 올린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제조업체 파견인력의 경우 일시적으로 최장 3개월까지만 고용할 수 있고,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1년이나 6개월 단위 계약을 조건으로 내건 곳이 허다하다.

대개 이들 업체들은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한 칸을 빌려 사용하는 수준의 영세 업체들이다.
전문가들은 위장도급, 제조업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영세한 무허가 업체 난립을 꼽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015년 부평구·연수구·남구·남동구 등 공단 밀집 지역에 위치한 파견업체 147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에 가까운 73개 업체(49.3%)를 '미등록 업체'로 추정하기도 했다.

파견업체가 인력을 공급하고 떼는 수수료(임금 5~15%) 이외에도 원청에서 주는 4대보험 비용을 빼돌려 불법 이익을 취하는 곳도 있었다.

남구 한 제조업체에서 CNC 가공 업무 등을 할 사람을 뽑는 B파견업체에 근무 조건을 묻자 "15만원 남짓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대신에 얼마 더 쳐주겠다"고 제안했다.

한 노동계 인사는 "이제 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일손을 조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요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기업 입장만 들어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등 임금을 깎는 중간자만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