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직원들 20일까지 복귀 안 하면 중징계"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이 22일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기업 직원의 책무를 저 버란 파업 참가 직원들을 사규에 의거해 파업 가담, 불법 및 위규 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8조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이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사규정시행세칙 제92조는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해임은 물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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