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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직원들 20일까지 복귀 안 하면 중징계"

등록 2016.10.18 08:59:08수정 2016.12.28 17: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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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참가 중인 182명에 대해 징계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이 22일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기업 직원의 책무를 저 버란 파업 참가 직원들을 사규에 의거해 파업 가담, 불법 및 위규 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 제48조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이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사규정시행세칙 제92조는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해임은 물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한편 코레일은 불법파업 참가 직원들에게 지난 17일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발령했다. 복귀시한은 20일 자정이다. 단순가담자가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나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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