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
특이한 사례 타당성 떨어져
지자체 직권 조정 가능 사안
법조계 일각
정상적 절차라 보기 어려워
이행기간 등 市 일부분 책임
수원시 전면반박
해석의 차이 근거없는 모순
의혹 여부 법원 판단 맡겨야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후에도 4년간 고시 등 행정절차를 지연한 수원시의 '망포3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법조계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법적 효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천일보 8월24일자 19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관례상 도시계획 심의반영이 4년씩이나 늦춰지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지만,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방치한 점도 무조건 납득하기에 어렵다는 이유다.

24일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수원시 도시관리계획(망포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결과, 특이한 행정사례이고,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도시·건축동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고시·지형도면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일련의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의 행정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덧붙혔다.

다만 국토부는 4년이나 지연된 도시계획 심의반영은 지자체들의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거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성과 타당성 여부를 떠나 법을 위반한 절차는 아닌 것으로 검토된다"면서 "단,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됐다는 것은 '결정' 난 것과 다름이 없다. 이에 지자체는 다음 절차인 결정·고시 절차를 밟는데, 이 과정이 약 4년이나 걸렸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사업자 제안 방식의 지구단위계획이라도 지자체가 변경·결정에 있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의로 인한 변경으로 인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침해가 우려된다면, 지자체는 민간사업자에게 빠른 시일 내 이행할 것을 요구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조정 또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물론 민간사업자 방식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안을 통한 절차를 밟지만,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시장·군수 직권 조정도 가능하다"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기관인 만큼, 도시계획심의 이행 지연 등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수원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관계법에서 기한 등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 위반 유·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그동안의 고시와 지형도면에서 심의 내용에 대한 공지도, 부관(附款)도 빼놨다는 점은 정상적 행정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 최초 고시와 지형도면도 일정효력을 가졌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는 해석의 차이일 뿐, 정상절차를 밟은 행정이었다며 전면 반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일반적인 행정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것은 모순이다. 또 지자체 권한이 있다 해서 마음대로 바꾼다면 오히려 행정의 과도한 개입이 되는 것 아니냐"며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이 사실인지, 문제가 있는지 등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