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통제에 어민 불만 고조
인천만 할당량 배정 "불공평"
정부가 꽃게 등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도입한 TAC(총허용어획량)가 전국 꽃게잡이 중 유일하게 인천 꽃게잡이에만 적용돼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TAC가 인천에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적용되는 사이 충남지역 꽃게 어획량은 인천을 이미 넘어섰다.
작년 연평도에서 꽃게 풍년을 맞은 후 최근 봄어기 조업을 준비하는 어민들은 벌써부터 TAC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5일 인천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5년 인천 꽃게 생산량은 6720t, 충남 꽃게 생산량은 6055t이다. 한 때 인천이 충남 생산량을 한참 앞섰지만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2012년 인천 꽃게 생산량은 1만1652t으로 충남보다 약 400t 가량 많았다. 이후 2013년 충남에서 꽃게가 무려 1만5478t이나 잡혔지만 인천은 9988t을 기록한데 이어 2014년 9173t에 그치는 등 인천 어획량은 해마다 줄고 있다.

여기서 어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꽃게가 서해안을 따라 움직이는 점을 감안하면 무분별한 포획을 막겠다는 취지인 TAC가 인천만 적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덜 잡더라도 타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포획하면 자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2003년부터 연간 조업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TAC를 시행 중이다. 꽃게 품종은 인천만 적용된다. 연평도와 서해특정해역이 대상이다.

문제는 당장 어획량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지만 TAC가 자원 관리 목적이 강한만큼 한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머지않은 시점에 어획량이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어민들은 조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작년 전남도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전남도 어민들은 작년 초부터 참홍어가 많이 잡히자 어황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업 중단을 우려해 할당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2016년 전남도에서 조업 가능한 참홍어 양은 158t이다. 이에 전남도가 정부에 4차례에 걸쳐 할당량을 추가해달라고 건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민들은 조업을 할 수가 없었다.

인천에도 2009년 꽃게잡이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 당시 꽃게 풍년을 누리면서 할당량을 모두 채우자 어민들이 연말에도 꽃게를 계속 잡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꽃게 잡이 중지를 지시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할당량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이례적으로 꽃게 어황이 좋을 경우 인천에서도 8년 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꽃게 TAC에 대해 해수부에 수차례 폐지를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인천지역 꽃게만 TAC를 적용해 어획량이 제한되고 있어 어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