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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서 주휴수당 빼야"…한국당, 보완책 당론 추진

윤지원 기자
입력 : 
2018-09-09 17:46:32
수정 : 
2018-09-18 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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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개정안 대표발의
경영계 숨통, 노동계는 반발
與 "임금만 삭감" 논의에 난색
사진설명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다.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나아가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경영계의 요구 사항이었다. 이를 한국당이 받아들인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펴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모양새여서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이후 또다시 쟁점화될 양상도 보인다. 여야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여지도 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사진)은 9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최저임금 산정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를 법률로 상향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내용을 바꾸지 못하게 했다.

한국당은 이런 내용을 이달 중 당론으로 삼을 계획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는 "최저임금 당론은 9월 안으로 정리하려고 한다"며 "법률적 검토는 끝났고 정책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해 의총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칠 것이다. 의원들 간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현재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올해 157만3770원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에 최저 시급 7530원을 곱한 값이다. 209시간 가운데 174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정근로시간(사용자·노동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이고, 주휴시간은 35시간이다.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으로만 적용하면 131만220원으로 낮아진다.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면서 사용자는 일정 구간대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 140만원을 받는 근로자 A씨가 있다. 한 달에 209시간(소정근로시간 174시간·주휴시간 35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의 시급은 6700원이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휴시간 35시간을 빼고 소정근로시간 174시간만으로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시급은 8045원이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사용자가 월 최저임금 157만3770원 가운데 주휴시간 35시간만큼의 임금인 26만3550원을 제외한 131만220원을 맞춰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당의 당론화 배경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시각이 다르다는 점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월급 단위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종전대로 월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도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지난달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당은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수정이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 업종·연령·지역별 차등화는 이해관계나 실무적 어려움 때문에 당론화하지 않고 대신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는 주휴시간 불인정을 당론으로 삼으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회의적이다. 한정애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953년부터 있었고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래로는 월급여를 환산할 때 유급휴일이 항시 들어갔다"며 "결국 월급 삭감하는 법안인데 이걸 국회가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임이자 간사는 "근로기준법과 관련돼 있어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주장하니 해봐야 할 것"이라며 "쉽진 않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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