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증명한 헌법적 권리, 집회와 시위 자유 막은 차별과 물대포가 불법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결심공판이 내일 개최되기 앞서 퇴진행동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자는 박근혜"라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고,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2015년 민중총궐기 주최 책임자로 구속 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결심공판이 내일(13일) 개최된다. 이에 앞서 오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감옥에 있어야 할 자는 박근혜"라며,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을 이끈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고,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작년 민중총궐기 날 벌어진 모든 불법의 책임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100만 촛불이 청와대 100미터 앞 행진으로 헌법과 법률적 권리를 확인한 만큼 작년 민중총궐기 당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광화문을 넘을 수 없도록 막은 경찰 차벽과 물대포부터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이에 저항한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라고 단언했다.

같은 사건으로 현재까지 수배상태인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역시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한 당국을 실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산균 위원장의 석방은 단지 민주노총 위원장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헌법질서가 되살아나고 한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이 헌법적 권리의 따른 정의라고 역설했다.

1심에서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5년형을 선고했으며, 내일 한 위원장의 항소심이 선고된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전 9시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구속! 한상균 석방!'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펼치고, 10시에 재판을 방청할 계획이다. 이후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도 예정하고 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결심공판이 내일 개최되기 앞서 퇴진행동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자는 박근혜"라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고,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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