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주민, 주거환경 훼손·사기분양 등 반발…LH "특별법상 문제없어"
한국주택공사(LH)가 조성한 김포한강신도시 장기지구 내 단독 및 연립주택부지에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임대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논란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거환경 훼손과 사기분양 등을 주장하며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 강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9일 김포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장기지구 A아파트 등 10개 단지 주민들은 2월 장기지구내 행복주택 사업취소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주민 동의 없는 용도변경과 조망권 훼손, 사생활 침해와 수용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교육 등 기존 입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이에 따라 이들 주민들은 국토부와 LH, 권익위 민원 제기에 이어 국회의원과 시의회를 방문하는 등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LH는 2개 사업지 가운데 내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먼저 착공한 320세대의 행복주택건설 공사를 임시 중단시켰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동의절차는 생략되고 인허가 변경이나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특약이 분양 매매계약서에도 있다"고 말했다.

또, "행복주택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신청 당시 용도가 변경됐고, 대화를 위해 토목공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토지는 장기지구(2002~2010년) 조성 이후 장기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던 장기동 1696번지 단독주택과 인근의 연립주택부지로 LH의 사업신청에 따라 국토부가 2015년 12월 행복주택사업지로 승인 고시했다.

당초 이들 토지는 장기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각각 3층 이하 블록형 단독주택(30세대)과 4층 이하 연립주택지(227세대)의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던 곳이다.

그러나 저밀도의 이들 부지에 각각 9층과 10층의 320세대와 94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근린공원인 허산(50여m)을 끼고 당초 저층의 공동주택으로 계획됐던 사업부지 앞과 옆으로 이미 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짓고 거주가 시작된 단독주택과 고층의 공동주택이 입지해 있는데 있다.

주거환경 훼손이 뻔 한데도 LH가 미분양 택지 매각에만 혈안이 돼,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주민들의 지적도 이 때문이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대책위 A씨는 "단독주택지는 공동주택지와 떨어져 있고 차량통행이 적어 쾌적한 전원생활을 위해 토지를 분양받아 집을 짓고 입주했다"며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면 분양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업취소를 요구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임대 아파트로 국토부가 사업승인권자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