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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현직 수석 어떻게 수사하나

등록 2016.08.19 20:05 / 수정 2016.08.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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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은 고민이 깊습니다. 특별감찰관이 현행법을 어겼다고 청와대가 밝혔고, 시민단체의 고발도 있었습니다.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 모두를 수사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검찰 분위기 알아봅니다.

하누리 기자,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리포트]
대검찰청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어느 부서에 배당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 수석이 여전히 현직이라는 점이 큰 걸림돌입니다. 검찰 수사를 보고 받고 영향까지 줄 수 있는 민정수석을 누가 수사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어주겠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수사 대상이 된 선배 검사들이 그랬듯이, 민정수석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의 시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 수석이 사퇴하더라도,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여전히 검찰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행동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것도 부담입니다. 이 특감은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함께 배당하는 방안과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만 따로 떼어 특수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부서는 다음주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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