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사민정협, 9370원 의결
인천 남동구의 내년 생활임금이 전국 최고 수준인 '9370원'으로 결정됐다.

2015년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 임금제를 도입한 구는 매년 전국에서 높은 수치를 웃도는 임금을 적용해왔다.

구는 지난 5일 노사 민정 협의회 회의에서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370원으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세대당 인구 2.5인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한 금액이다.

협의회 위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생활 임금제 도입 후 구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인상 취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번에 결정된 구의 생활임금은 전국 최상위권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구 생활임금인 8245원보다 1125원(13.6%)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시급인 7350원과 비교했을 때 1840원이 더 많다.

당초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였으나 구 위탁 업체 고용 근로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총 230여명이 생활임금을 받게 됐으며 적용시기는 내년 1~12월이다.

구 관계자는 "생활임금 향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생활 임금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 임금제는 저임금계층의 임금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전국 지자체 80여 곳에서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구는 생활임금 민간 확대를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생활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4개월간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