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인천 교원 23명이 성(性)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상식 밖의 행동에도 처벌은 견책이나 감봉 등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9일 발표한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4~2017년 인천지역 초중고 교원 23명이 처벌됐다.

음란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하고 동료교사를 강제추행 하는 등 비위 행위는 다양했다. 성매매를 하거나 기간제 여교사를 정교사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성추행 한 교사도 있었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절반 이상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고 정직에 머물렀다. 8명만이 해임 또는 파면됐다.

2014년 44명에서 2015년 97명, 2016년 135명, 2017년(6월까지 기준) 9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전국의 성 비위 교원이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성 비위를 저질러 놓고도 가벼운 처벌로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셈이다.

박경미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선생님은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 비위 교원에게 국민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