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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산단 불법 가상화폐 채굴업체 쫓아낸다

송고시간2018-0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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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않고 PC 3천여대 가동 업체에 이전명령…다른 1곳도 조만간 '퇴출'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 수입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 수입

[관세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 불법으로 산업단지에 들어와 시설을 가동한 가상화폐 채굴업체 1곳에 이전명령을 내렸다.

5일 성서산업관리공단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6∼8월 산업단지 안 산업시설(공장) 용지에 있는 한 건물 2∼4층을 빌린 뒤 PC 3천∼5천대를 가동해 가상화폐 채굴을 해왔다.

채굴은 고성능 PC를 이용해 특정 연산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가상화폐를 생성하는 것을 뜻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산단 내 산업시설 용지에는 제조업 등록업체만 입주할 수 있다. 또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A업체는 관리공단과 입주계약도 하지 않고 몰래 들어와 설비를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이런 사실을 파악한 관리공단은 구두로 이전명령을 하고 최근 관련 공문을 보냈다. A업체는 관리공단 조치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공단은 A업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상화폐 채굴업체 1곳도 입주계약 없이 산단에 들어와 설비를 가동 중인 것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가상화폐 채굴업체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산단 안에 불법으로 들어온 채굴업체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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