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민 반발에 불허"…사측 "조건부 승인 가능한데 트집 '행정소송'"
최근 가평군이 레미콘 공장 설립신고를 마치고 공장 허가를 신청한 회사에 대해 보완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설립 승인 불가 처분하자 회사측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A레미콘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2013년 가평군 상면 원흥리 207번지외 2필지에 공장 설립신고를 마치고 가평군에 공장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당시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환경악화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며 가평군에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가평군은 주민공청회 및 사업설명회를 거쳐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완명령을 내렸으나, 회사측은 6개월간의 노력에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군은 보완사항 미이행 사유로 공장설립승인신고 신청서를 반려했고, 회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회사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2015년 3월 항소심에서 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승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다시 공장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군은 가평경찰서의 중앙선 절선의 사유를 들어 보완만 요구할 뿐 허가여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회사측은 "조건부 승인 조치만 해줘도 해결할 수 있는데 보완명령만 하는 군 담당자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사무처리에 따르면 법률 제31조 및 동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행정기간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 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 민원서류를 한꺼번에 제출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복합민원 처리절차는 관계기관 및 부서간에 개별법 검토의견을 취합해서 불가의견이 있으면 불허가 처분을, 개별법에 조건 의견이 있으면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가평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경기도지부의 교통안전시설 등 검토 결과 제시된 도로확장,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 과속방지턱 설치 등 개선대책을 수립, 이행 처리완료 결과물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에 회사측은 중앙선 절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레미콘 믹서트럭 운행은 문제가 없고, 다만 회전 반경이 부족한 대형 시멘트 벌크트럭은 기존 도로상황에 맞는 9m시멘트 운반 벌크트럭을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회전반경 확보에 대해서도 공장설립허가 후 가평경찰서와 협의해 '중앙선'이 절선되면 문제점이 모두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첨부해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가평군은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 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설립 승인 불가 처분했다.
군관계자는 "조건부허가는 법률적 의무조항이 아니며, 추후 가평군의 처분에 변명의 소지가 없어 보완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절선문제는 행정심판에서도 제기됐던 문제였기에 보완 사항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가평=전종민 기자 jeonj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