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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주택 17만1000가구에 임대주택·주거급여 지원

등록 2017.06.05 09:10:04수정 2017.06.07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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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주택 17만1000가구에 임대주택·주거급여 지원

2017 주거종합계획 수립···국토교통부 제출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17만1000가구에 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도는 10년 단위와 연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주거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서민 주거 안정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는 국민임대 1만1000가구 등 3만2000가구의 공공건설임대, 매입·전세임대 9000가구 등 4만1000가구를 올해 말까지 무주택 가구에 공급한다.

이 중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 대학교 입·재학생을 대상으로 셰어하우스를 시범 공급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 시중 전셋값의 30~50% 수준에서 제공한다.

또 용인 영덕, 이천 산업융합, 평택 안정 등 3곳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강화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92만원) 자가·임차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도내 13만 가구가 대상이다. 임차가구에는 월평균 13만1000원의 임차료를, 자가 소유 가구에는 최대 950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햇살하우징(340가구) ▲G-하우징 리모델링(100가구)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28가구) ▲중증 장애인 주택 개조(62가구) 등의 지원책도 있다.

중증 장애인 주택 개조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1·2급 중증장애인 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에 나선다.

신규입주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표준 임대보증금의 50% 이내,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200가구이다. 

경기도, 무주택 17만1000가구에 임대주택·주거급여 지원


◇경기도형 임대주택 'BABY2+ 따복하우스'

 도는 2020년까지 BABY2+ 따복하우스 1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5000가구, 사회초년생·대학생·산단 근로자 3000가구, 주거약자 2000가구 등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따복하우스 전체의 사업계획 승인을 마무리한다.

또 도는 15년 이상 된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다. 수원시 등 17개 시·군 164개 단지로 사업비는 2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주거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통보, 협조를 당부했다"며 "앞으로 10년 단위 장기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내년까지 203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도내에는 공공주택(임대· 분양) 4만3000가구, 민간 공급 물량 14만5000가구 등 모두 18만4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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