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논의, 시간이 많지 않다

남지원 기자

경사노위, 이달 결론 목표

단위기간 확대 본격 검토

3차 회의에도 노사 평행선…연장 폭 정하고 보완할 듯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노사 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달 안에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경영계와 산업현장에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우선 단위기간 연장 폭을 먼저 정하고 보완책을 논의하는 수순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3일 올해 첫 전체회의인 제3차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프랑스의 탄력근로제 활용 사례를 검토한 지난달 2차 회의에 이어 독일의 노동시간제도와 탄력근로제 활용방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부터 노사 양측이 추천한 국내 산업현장 사례 발표를 통해 단위기간 확대가 현장에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한 뒤 본격적으로 단위기간을 얼마나 늘릴지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가 2월 안에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 경사노위는 “1월 안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날 회의를 제외하면 위원회가 잡아둔 전체회의 일정은 앞으로 4차례에 불과하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탄력근로제는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하는 난제로 주 52시간 근무를 별도로 정한 단위기간에 맞추는 제도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이 2주일인 경우, 첫 주에 주 58시간을 일했다면 다음주에 46시간만 일해 평균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12주)이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는 요건은 제도 도입이 필요한 직무·부서·팀 단위 대표와 ‘협의’만 거치도록 해달라고도 주장했다. 납품일 준수 등 기본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탄력근로제 활용률이 떨어지는 건 단위기간이 짧고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 자체를 철저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면 노동자들이 과도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 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탄력근로제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들 중 3.5%만이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을 정도로 실제 현장에서는 단위기간 확대가 별 필요 없다는 의견도 높다.

노동계는 또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 보호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양측 의견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 위원회는 단위기간 연장 폭을 먼저 정하고 보완책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끌고갈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는 노동계 몫 위원 2석 중 1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민주노총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면 민주노총에서 노동계 위원 자리를 채우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참여 여부는 오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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