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환경산업기술원, 구제신청 각하따라"…공대위 "비용부담 탓 핑계"
김포시가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초원지리) 문제해결 방안으로 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던 건강검진과 의료지원 방안에 대해 '추진불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시는 올 1월 이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시의원,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환경피해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고 최근까지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4차 회의에서 김포시가 '시장 결재를 받았다'며 건강검진과 의료지원 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과제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3차 회의에서 검토과제로 논의됐던 사안인데도 '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했다.

김포시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정의가 주민들을 대표해 신청한 환경피해 보상 신청을 각하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지역주민들을 대신해 신청한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해 건강 등의 피해가 확인됐지만 피해를 제공했다는 대상 공장 등이 존재하는 데다 배상 능력이 있어 국가가 대신해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피해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공대위와 주민들은 환경산업기술원의 판단보다 건강검진 등에 드는 비용부담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피해지역 주민 600명의 건강검진을 진행할 때 4억, 암 검진 진행시 11억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 인원과 금액 산정의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이 같이 결정한 것은 애초부터 추진하지 않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면서 "의료지원과 건강검진 지원과 농작물 안정성 확보 방안, 주민이주 및 공장이전 관련 중장기 대책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되지 않을 경우 하라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 의사를 표명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