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입력 : 2018-10-05 00:00
수정 : 2018-10-07 00:01
농업회사법인 솔라팜이 충북 오창에서 시범운영 중인 영농형 태양광.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 농지 소유한 자경농민 대상 11일까지 신청자 접수

영농계획서 등 서류 제출해야

농사 지으며 태양광 발전 생산한 전기 팔 수 있어

설치비 융자지원 혜택도 농가소득 증대 효과 기대

현행 농지법상으로는 농지에 태양광 설치 안돼

시행령 개정 등 과제 남아 지자체 허가조건 규제 완화도
 


국내에도 ‘영농형 태양광’이 시범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자 신청을 11일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을 경작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에 나서는 것으로, 창고·축사·임야·유휴지 등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기존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어떻게 참여하나=이 사업에는 농지를 소유한 농민만 참여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농사를 지으며 100㎾의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는 데 2314㎡(700평)의 농지가 필요하다. 일반 태양광보다 1.75배의 면적이 더 소요된다. 이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한 것은 농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일조량을 유지하고 농기계 등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자경농민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작목 변경 등을 할 때는 사유서도 내야 한다.

김영준 에너지공단 국민참여사업실 팀장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민이 제대로 농사를 지으며 동시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농작물 생산량은 물론 품질도 철저히 점검해 사업 취지가 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 때 혜택은=영농형 태양광사업자로 선정되면 정책자금을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은 1.75%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특히 에너지공단은 200㎾ 미만까지는 설치비의 90%, 200㎾ 이상~500㎾ 미만은 50%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해 농민들의 설치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아울러 농민은 생산한 전기를 20년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받게 된다.

오수영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마을단위로 에너지협동조합을 조직해 영농형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면 농작물만 재배할 때보다 소득을 4~5배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제점은 없나=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에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한시적으로 농지를 잡종지로 변경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 또 영농형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려는 농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까다로운 규제로 발전사업과 개발행위 등 인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게다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될 경우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

황인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영농형 태양광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용’을 조속히 가능토록 하고, 자경농민에 한해 지자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업 참여로 인해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시범사업기간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되도록 안전판을 마련한 뒤 2019년부터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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